○ 납부기간 : 2011. 7. 16 ~ 8. 1
∙ 7월분 재산세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됨)
∙ 9월분 재산세 : 주택(1/2), 토지
○ 납세의무자 : 2011.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납부장소 : 전국 농협, 우체국 및 금융기관
○ 세 율
구분 |
과세표준액 |
세 율 | |
주 택 |
공시된 주택가격의 60% |
6,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3억원 초과 |
1,000분의 1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57만원+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건 축 물 |
시가표준액의 70% |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주거지역내 공장 주택이외의 건축물 |
1000분의 40 1000분의 5 1000분의 2.5 |
○ 납부방법
• 가상계좌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 ARS안내전화 ☎031-228-3651
•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한 인터넷납부
• 은행 CD/ATM기에 카드 및 통장을 이용하여 모든 지방세를 확인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국내 모든 신용카드 이용 가능
⇒ CD/ATM 이용 납부 : 타사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
⇒ 위택스 이용한 인터넷납부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납부 불가
○ 문 의 처
▶ 장안구 세무과 : 228-5318,5319 ▶ 권선구 세무과 : 228-6319,6304
▶ 팔달구 세무과 : 228-7317,7318 ▶ 영통구 세무과 : 228-8581,8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