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
는 일시에 부과징수
• 주 택 : 2011년 결정공시한 주택가격의 60%
• 건축물 : 2011년 시가표준액의 70%
납부편의시책
• 계좌이체를 통한 실시간 납부
• ARS안내전화 : 031-228-3651
홈페이지 : 3651.suwon.ne.kr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
• 인터넷 전자 납부 : 조회납부→고지조회→납부선택
※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납부 가능
• CD/ATM 이용 : 타사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
• 위택스 이용한 인터넷납부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납부 불가
• 신청방법 : 납세자의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
금융결제원 지로싸이트 또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에서 신청 이용
(단, 자동이체 신청일 익월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