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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면적 : 사업장 전용면적 + 공유면적 (전체공유면적×(전용면적/전체전용면적))

   ◑ 세    율 : 사업소 면적 1㎡당 250원

납부(산출)세액 = 과세면적(사업장 전용면적+공용면적) × 250원

        ※ 사업소용 건축물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탱크)

       ▶ 공유면적 : 당해 건축물의 계단, 주차장, 보일러실, 복도, 엘리베이터 등

       ▶ 제외면적 : 순수하게 종업원의 후생복지 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시설, 도서관, 대피시설 등

 ◈ 기한 내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과세 안내

    매년 7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지방세법 제83조제2항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수 1일당 0.03%) 추가되어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세무과 시세팀 이동식 : ☎ 228 ~ 5409   FAX 228-5592, 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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