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ITEMAP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년 7월 7일 ~ 2011년 7월 14일
나. 대 상 자 : 10명[붙임]
다. 공고사항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