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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사항이 미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와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1. 7. 6
나. 직권조치대상 : 파장동 차**등 3세대 4명
마. 공고기간 : 2011. 7. 6 ~ 201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