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반기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장애인 장학금 및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저소득장애인 및 장애인자녀를 대상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장애인 가정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합니다.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장애인 세대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별표1” 기준표에 의한 기준액 이하인 장애인 세대
-사업별 추진계획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세대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
∙ 저소득 및 중증장애인 우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한부모가정 및 기타 타 법령에 의한 자녀학비지원을 받고 있는자
∙ 장학금 수혜자
∙ 특수교육대상으로 학비감면을 받고 있는 자
∙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같을 경우 중증장애인을 우선 선정
∙ 신청서 1부 - “첨부 1”
∙ 재학증명서 1부
∙ 수업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공용)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장학금추천서 1부 - ‘첨부 2“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급여명세서 및 고지서 가능, 최근 3개월 이내) 1부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1부
신청접수기한 : 2011. 6. 8(수) ~ 2011. 6. 20(월)
∙ 장기투병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이고 과다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 저소득 및 중증장애인 우선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중 비급여 본인부담분 의료비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 타 법령에 의한 의료비 수혜자중 동일한 의료비에 대한 중복신청 불가
∙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같을 경우 중증장애인을 우선 선정
∙ 건강보험료 납입액 및 장애등급이 같을 경우 의료비 신청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
∙ 신청서 1부 - “첨부 3”
∙ 최근 6개월간 의료비영수증 원본(2011년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공용)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증명서류(해당자)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급여명세서 및 고지서가능, 최근 3개월 이내) 1부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1부
신청접수기한 : 2011. 6. 7(화) ~ 2011. 6. 20(월)
“별표1”
201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산정 기준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656천원 |
47,004 (50,083) |
40,508 (43,161) |
47,633 (50,753) |
2인 |
2,990천원 |
84,348 (89,873) |
97,963 (104,380) |
84,793 (90,347) |
3인 |
4,375천원 |
124,385 (132,532) |
149,479 (159,270) |
126,395 (134,674) |
4인 |
4,986천원 |
141,108 (150,351) |
169,217 (180,301) |
143,421 (152,815) |
5인 |
5,511천원 |
158,264 (168,639) |
188,816 (201,183) |
161,825 (172,425) |
6인 |
6,037천원 |
174,125 (185,530) |
206,967 (220,523) |
179,263 (191,005) |
※7인이상 : 1인 추가 시 마다 438천원씩 증가
※괄호( )안은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 합산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