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1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 기 간 : ‘11. 6. 1 ~ 6. 30
□ 중점 추진내용
❍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 제작 전수 발송
•대 상 : 25,519명, 87,320건, 13,852백만원 (10,000원이상 체납자)
•내 용 : 체납내역 및 금액, 가상계좌, 미이행시 체납처분내용 등
•발송방법 : 일반우편발송
❍ 고질적 납세기피자 압류재산 공매 실시
•체납액 300만원이상 체납자중 공매예고자 우선 추진
❍ 고질 자동차세 일제정리 추진
•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 지역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수시
• 고질 체납차량 인도명령 확행 및 실익 유무 불문
공매 실행
❍ 재정 ․ 행정적 제재 사전예고문 일제 발송
•사전 예고를 통한 납부유도 및 체납자의 경제활동 지원 효과
•직장조회 통보자 급여압류 예고
•1천만원이상 체납자 :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관허사업제한 예고
※ 기간종료 후 납부미이행자에 대한 부동산공매, 급여압류, 신용불량등록 등 후속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