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 과세기준일 : 2011. 6. 1
○ 납 기 : 2011. 6. 16 ~ 6. 30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
▪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소유자
▪ 총 배기량 125㏄초과 이륜차 소유자
○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 제 127조
○ 가상 계좌 개설 운영 : 365일 실시간 납부
▪ 계좌 안내 : 031-228-3651(홈페이지 : 3651.suwon.go.kr)
○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
▪ 납부방법: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접속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
로그인하여 납부
※인터넷신고납부 → 전자조회 → 고지조회
▪ 이용시간 : 07:00 ~ 22:00 (365일 이용가능)
○ 신용카드 납부
▪은행CD/ATM기이용 및 위택스(인터넷 지로)에서 납부 가능
▪ 국내 모든 신용카드 사용 가능
※은행CD/ATM에서 타사카드(방문은행외 발급카드)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
○ 자동이체 납부
▪ 신청방법
- 납세자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방문신청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가능
인터넷 신고납부→전자신청→자동이체 신청
※ 구․동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지금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