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및 장애인자녀 장학금지급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세대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
∙ 저소득 및 중증장애인 우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한부모가정 및 기타 타 법령에 의한 자녀학비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장학금 수혜자
∙ 특수교육대상으로 학비감면을 받고 있는 자
∙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같을 경우 중증장애인을 우선 선정
∙ 신청서 1부 - “첨부 1”
∙ 재학증명서 1부
∙ 수업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공용)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장학금추천서 1부 - ‘첨부 2“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급여명세서 및 고지서 가능, 최근 3개월 이내) 1부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1부
신청접수기한 : 2011. 6. 8(수) ~ 2011. 6. 20(월)
∙ 장기투병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이고 과다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 저소득 및 중증장애인 우선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중 비급여 본인부담분 의료비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 타 법령에 의한 의료비 수혜자중 동일한 의료비에 대한 중복신청 불가
∙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같을 경우 중증장애인을 우선 선정
∙ 건강보험료 납입액 및 장애등급이 같을 경우 의료비 신청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
∙ 신청서 1부 - “첨부 3”
∙ 최근 6개월간 의료비영수증 원본(2011년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공용)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증명서류(해당자)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급여명세서 및 고지서가능, 최근 3개월 이내) 1부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1부
신청접수기한 : 2011. 6. 7(화) ~ 2011. 6. 2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