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기간 : 2011. 6. 13.(월) ~ 6. 21.(수), (9일간)

○ 모집인원 : 중소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분야 등 170명

모집분야

인원

비고

중소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

20

모집후 별도 결정

사업자 모집 병행

(사업자:‘11.5.23~7.8)

② 폐자원 재활용 사업

2

 

③ 청년일자리사업(만29세 미만)

별도

“별도 모집예정”

④ 마을기업육성사업(사업자)

0

사업종료

⑤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0

 

⑥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23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2

외국 귀화자 우선

⑧ 주민

숙원

사업

⑧-1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사업

6

 

⑧-2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사업

46

 

⑧-3 주거환경 및 마을경관 조성

57

 

⑧-4 생활용품 수리사업

12

 

⑧-5 기타 지자체 자율사업

2

 

 ※ 중소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모집후 업체와의 면담 등으로 결정

   ※ 청년일자리사업은 별도로 참여대상자 접수기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음

      (접수기간 : 2011. 7. 4.(월) ~ 7. 12.(화), 9일간 예정)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2011.8.1)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   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2011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차 선발되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

     포기자(당초 포기자 포함)는 2차 선발대상에서 제외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ㆍ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3년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당초 포기자 포함)

   ㆍ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 사회적 일자리&#8231;노인일자리&#8231;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등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된 자

   ㆍ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ㆍ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ㆍ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ㆍ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ㆍ기타 자치단체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동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실직 및 휴&#8231;폐업자 관계 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근무여건 : 주 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5,000원

     단, 65세 이상자(1946년 8월 1일 이전 출생)는 1일 4시간 근무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수원시 일자리창출과 ☎ (031)228-3273 및 동주민센터


 2011. 5. 23.


수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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