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학기 중 학교급식을 지원받던 아동이 여름방학 동안 가정에서 식사제공을 받지 못하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을 안내하오니 아래 자격기준을 참고하시어 조원2동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1.06.13(월) ~ 06.24(금)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1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최저생계비 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가구
692,358
21,069
(19,774)
3,755
(3,524)
22,009
(20,656)
2인가구
1,178,879
35,889
(33,683)
21,599
(20,271)
36,057
(33,840)
3인가구
1,525,057
45,926
(43,102)
36,969
(34,696)
46,483
(43,626)
4인가구
1,871,237
56,519
(53,044)
53,042
(49,781)
57,077
(53,568)
5인가구
2,217,415
67,308
(63,171)
71,956
(67,533)
68,108
(63,922)
6인가구
2,563,594
77,325
(72,572)
86,518
(81,200)
78,188
(73,381)
7인가구
2,909,773
87,656
(82,268)
101,457
(95,220)
88,758
(83,302)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이라 할지라도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 10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