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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직권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2세대/3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1.6.13~6.27(15일 간).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 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