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목적
문제행동 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 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을 지원
ㅇ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3인 기준 \103,351, 4인 기준 \118,625) 만 18세 미만(1993년생 이하)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야 아동 등) 중 전문의, 임상심리사 등이 인지, 언어, 심리치료 등 조기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소견)서로 인정한 아동(ADHD아동 포함)
ㅇ 서비스 내용
-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서비스 제공 및 부가서비스 병행제공
․ 기본서비스: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음악, 심리치료 등
․ 부가서비스: 심리검사,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부모훈련 및 상담
※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작업, 물리치료 제외
- 서비스 제공횟수 및 시간: 월 5회, 회당 60분 내외
ㅇ 바우처 지원액: 월 128천원
-본인부담금: 수급자 월 16천원, 일반 월 32천원
ㅇ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신청자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임상심리상담사 소견서, 학교교사 추천서 등
ㅇ 서비스 제공기관(지정기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장애인 복지관,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수원), 경기도치료교육연합회
한국아동발달센터, 참사랑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