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장동 공고 제2011-18호
파장동 통장 공개 모집 재공고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 및 파장동 통․반 운영 계획 제5조(통․반장의 위촉)에 의거 동 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파장동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1년 5월 24일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장
1. 신청기간 : 2011. 5. 24 ~ 2011. 6. 13일까지【21일간】
2. 모집통장 : 파장동 제9통,제11통장
3.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당해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국가관, 봉사정신,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4. 제외대상
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위촉방법
가. 서류 심사 및 면접(신규 및 2인 이상 접수 시)
1)서류심사 : 통․반장 경력, 동 단체원 경력, 해당통 거주기간, 직업보유, 활동연령(만) 등
2)면접심사 : 통장의 역할 및 임무 등 인지도, 주민여론 및 품행, 지역사회 애향심 및 지도력
6. 통장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파장동 통반운영계획 제5조 7항의 별지 서식 1~4호의 서류
〔통장지원서, 이력서, 통장추천서, 자기소개서, 증명사진(3×4㎝) 3매〕
※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항 기재시 위촉대상에 제외됨
8. 접수 및 문의 : 파장동 주민센터 ( ☎ 228-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