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1. 지원대상자
1)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아동
①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매월 정부지원금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수급비)
받는 가정의 아동
②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가정의 아동
③ 저소득 장애아동,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우선선발
<참조> 2011년 최저생계비의 150% (단위: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798,880 1,360,250 1,759,690 2,159,120 2,558,560 2,958,000 3,357,430 2)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
2. 지원내용
수술비 및 간병비 지원 (250만원 한도)
3. 지원기간
2011년 수시
4. 신청방법
지역사회 사회복지관을 통해 신청서류 작성 후 본 재단으로 신청
(www.miral.org -> 공지사항 672번글사업소개 -> 장애인전문복지사업 ->
결연지원사업 -> 장애아동 새생명릴레이 신청서류 다운로드)
5. 문의
밀알복지재단 법인사무국 국내사업팀 연보라 간사 ☎ 070-8708-1232
홈페이지 www.miral.org / miral@nave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