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저소득 장애아동,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우선선발


<참조> 2011년 최저생계비의 150%         (단위: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798,880

1,360,250

1,759,690

2,159,120

2,558,560

2,958,000

3,357,430


2)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

2. 지원내용

수술비 및 간병비 지원 (250만원 한도)

3. 지원기간

2011년 수시

4. 신청방법

지역사회 사회복지관을 통해 신청서류 작성 후 본 재단으로 신청

(www.miral.org -> 공지사항 672번글사업소개 -> 장애인전문복지사업 ->

결연지원사업 -> 장애아동 새생명릴레이 신청서류 다운로드)

5. 문의

밀알복지재단 법인사무국 국내사업팀 연보라 간사 ☎ 070-8708-1232

홈페이지 www.miral.org / miral@naver.om

이전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추진 알림
다음글
2011년 청년취업캠프 안내
목록
콘텐츠 담당 :
휴먼콜센터    Tel.1899-3300 , 031-228-2114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