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및 재산조사 항목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

        - 재산조사(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동산, 자동차 등)

          단,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증빙 가능한 부채의 경우 공제(증빙자료 제출)


  ○ 지원 및 융자조건

 

융 자 규 모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11년도 72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5,000만원한도)

고정금리

연 3%

5년거치,

5년상환

 

  ○ 대출요건

     ∙무보증대출 요건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 연간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급여를 말하며,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보증인 요건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

        (대출금액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 추가)

        ※ 연간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급여를 말함

     ∙담보대출 요건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경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사항이 없어야 함.


  ○ 대출제한 :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 등) 및 장애인자립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등 유사 목적의 자금을 대여받은 자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에는 이자만, 상환기간(5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융자절차 및 흐름도

  ○ 신청절차

     ∙신청 및 접수(동 주민센터) → 소득 및 재산조사(구청 통합조사팀)

       → 융자대상자 여부 확인후 금융기관 추천(시청 사회복지과)

       → 대출요건 등 심사후 융자 확정(농협중앙회 수원지회)

          ※ 융자대상자 확정후 소상공인진흥원 e-러닝 교육 15시간

              이수 의무화

 

  ○ 흐 름 도

 


신청(접수) 및 문의 : 수시로 신청받되,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담당, 시청 사회복지과 (☏228-2639)

  ○ 구비서류 : 소득(월급명세서 등) 및 재산관련(전․월세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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