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에서 추진하는「201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차)」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명칭 : 201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폐자원 재활용사업 등 8대사업)
○ 사업기간 : 2011. 8월 1일 부터 11월 30일(84일간, 4개월, 1차)
○ 모집기간 : 2011. 6. 13.(월) ~ 6. 21.(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신청자중 대기자는 종전 신청서로 2차사업
신청서 제출 갈음
○ 모집인원 : 170명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2011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차 선발되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
포기자(당초 포기자 포함)는 2차 선발대상에서 제외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ㆍ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3년이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포함)에 연속 3년이상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당초 포기자 포함)
ㆍ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 포기자
* 사회적 일자리‧노인일자리‧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등 일모아
시스템에 등록된 자
ㆍ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ㆍ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ㆍ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ㆍ기타 자치단체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건강 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
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자료를 비치하였으며, 기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장안구 경제교통과 031)228-535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