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민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하는 바,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시면 자동차세의 10%가
할인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납부기간 : 2004. 1. 16 ~ 2004. 1. 31
▷ 과세 기준일 : 2004. 1. 16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 청 방 법 : 전화(우편발송) 또는 방문(즉시발급)
▷ 납부세액의 산출
자동차세 선납기간( 2004. 1. 1 ~ 2004. 12. 31 )의 연세액을
연식별 경감율 적용후 10 % 할인
▷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매매하는 경우
○ 이전등록시 일할계산 신청(양도․양수인)을 하셔야
양도일 이후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를 말소하는 경우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이름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
○ 2005. 1. 1부터 일할계산신청 안하셔도 양도, 양수자에게
각각 소유한 기간 만큼 자동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