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11 - 554호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수원시 보육조례 제18조, 제19조,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수 원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개요
시 설 명 |
소 재 지 |
설 치 일 |
시설규모 |
정원 |
비고 |
원천동 주민자치센터 |
원천동 주민자치센터내 1층 |
2011년 8월 |
지상1층 403.0㎡ |
62 |
|
행궁동 어린이집 |
남수동 11-688 |
2011년 7월 |
지상2층 260.91㎡ |
49 |
|
호매실지구 A1 어린이집 |
호매실지구 A1블럭 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 |
2011년 7월 |
지상1층 222.9㎡ |
32 |
|
우만 어린이집 |
우만1동 300 |
2009.9.1 |
270㎡ |
47 |
|
2. 위탁운영기간 : 2011. 9. 1 ~ 2013. 8. 31(2년)
3. 수탁 운영자 자격요건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두고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
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이나 단체 또는 대학(산학협력단)
단, 법인(법인등기)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 또는 사회 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ㆍ법인 등기부등본에 법인이나 단체의 주사업소가
아닌 분사무소나 분소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도 가능
○ 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고일 현재 58세 이하인자
[개 인]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보육시설ꡐ시설장ꡑ자격을 갖춘 개인으로 영유아 보육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고일 현재 58세 이하인자
4. 수탁신청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진행중인(각종보조금 반납 포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 공고일 현재 국공립, 법인, 법인 외,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등 정부지원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법인 등이 시설장을 선정한 경 우도 포함)
※ 단, 2011. 8.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수원시 국공립보육시설의 법인, 단체,
개인은 신청 가능(법인, 단체의 고용시설장 포함.)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타인의 명의로 위탁하려는 자
○ 영리 및 생계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자
5.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 수입
○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대금지
○ 보조금 및 수익 재산의 활용 :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만 직접 사용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통합, 시간연장보육, 다문화가족의 아동보육 등) 중 1개 이상을 실시 하여야함.
○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경기도의 보육사업 추진계획, 수원시 보육조례, 위수탁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시 수원시 보육조례 22조에 의거 위탁 해지 할 수 있음.
6. 접수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11. 6. 1 ~ 6. 14 (14일간)
○ 접수기간 : 2011. 6. 8 ~ 6. 14 (7일간) ※근무시간내 09:00 ~ 18:00
○ 접수방법 : 수원시청 보육아동과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 불가)
※신청서 양식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ne.kr) 『공고/고시』게재 (서식활용) 및 수원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www.swchildcare.or.kr) 게재(서식활용)
◉ 유의사항 : 중복신청 불가(1인 1개소 신청원칙)
7. 제출서류
○ 보육시설 위탁신청서 1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
○ 구비서류
∙ 이력서(증명사진부착), 자기소개서(법인․단체는 시설장 내정자)
∙ 법인의 정관․등기부등본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 법인․단체의 경우 시설의 위탁신청 결의서(이사회, 임원회 의결서 등)
∙ 시설장 및 대표자의 자격․경력에 관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위탁신청용), 이력서, 졸업증명서, 경력 및 자격 증명서(자격증원본)]
※ 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1의 시설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사본제출)
∙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재정계획서 및 지역사회봉사활동 내역(증빙서 첨부)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자산 및 부채현황)
▸ 부동산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공시지가 기입분), 건축물관리대장 등
▸ 정기예금, 정기예탁금, 부채 등(공고일 현재 잔액증명), 재무제표(2009~2010년도, 법인에 한함)
※ 재산인정범위(개인 : 부부(배우자50%), 법인 및 단체 : 공공자산)
※ 신청서 작성 시 수탁자 선정 심사자료 순서대로 자료작성 및 A4 규격으로
쪽수(페이지)를 매긴 후 좌철 형태로 제본하여 17권(1권 원본, 16권 사본)제출 (미 제본 시 접수 불가)
8. 위탁자 선정 기준(배점)
서 류 심 사 (50점) |
면 접 심 사 (50점) |
○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자의 전문성, 업무경력,표창․연구실적 ○ 운영체의 재정능력, 부채현황 등 |
○ 보육시설 운영계획(발표) ○ 보육사업관련 계획 등(발표) ○ 예산편성의 적정성 ○ 수탁자의 수행능력 종합평가 |
※1차 서류심사 통과자(시설의 3배수)에 한해 면접심사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시설장의 전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보육시설 운영계획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9. 수탁자 선정방법 및 통지
○ 수탁기관 선정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하여 「수원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 신청자(1차 서류심사 통과자)는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청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하되
심사위원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음. (발표자는 시설장 내정자로 함)
○ 1개 시설에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균 70점 이상시
수탁자로 선정.
○ 위탁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에 대해서만 개별 통지함.
10. 기타사항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시와 위수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간 예산의 20%에 달하는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수탁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단,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보완
서류는 제출 할 수 없음.
○ 관련서류 제본 시 우리시에서 배부하는 「신청서」 및 「수원시 시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세부 심사자료 서식 및 증빙서」의 순서대로 제작
하되 관련증빙서(첨부토록 되어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 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위탁협약서상의 위탁운영 조건을 숙지하고 시립어린이집을 답사한 후
제출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 청자의 책임으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보육아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 228-2874, 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