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위기사유란

주 소득자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소득자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선정기준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159천원)

      ※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재산기준 : 중소도시 8,500천원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기간

생계지원

1인가구 : 360,000  2인 : 613,000  3인 : 793,000

   4인가구 : 973,000  5인 1,153,000

1개월

(최장6개월)

의료지원

○ 중한 질병치료 등 의료비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1회

(최장 2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비용 지급

○ 1~2인 : 211,000  3~4인 : 351,000

1개월

(최장6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용 제공

1개월

(최장6개월)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수업료, 급식비 등 지원

최장 2회

그 밖의 지원

동절기(10~3월) 연료비 : 1회 74,000원

○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만원

전기요금 : 1개월이상 50만원이하 체납액 : 50만원이내

최장6개월

1회

1회



지원요청 및 제보

보건복지콜센터 ꡒ희망의 전화 129ꡓ(국번없이)

방문상담 : 장안구청 4층 사회복지과(228-5416),  송죽동주민센터 사회담당(228-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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