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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행정상 주소이전
(2009.11.1~2010.4.28일까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대상자 :전**등 33명(붙임 참조)
3. 공 고 기 간 :2011.5.27. ~ 6.13.
붙임 행정상 주소이전 대상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