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1 년 5 월 12 일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장
가. 공고기간 : 2011. 5. 12 ~ 2011. 5. 19
나. 대 상 : 파장동 등 이** 등7세대 7명
(2009.10.3 ~ 2010. 3. 31까지 거주불명등록된자)
다. 공고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