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1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
최저생계비 13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가구 |
692,358 |
21,069 (19,774) |
3,755 (3,524) |
22,009 (20,656) |
2인가구 |
1,178,879 |
35,889 (33,683) |
21,599 (20,271) |
36,057 (33,840) |
3인가구 |
1,525,057 |
45,926 (43,102) |
36,969 (34,696) |
46,483 (43,626) |
4인가구 |
1,871,237 |
56,519 (53,044) |
53,042 (49,781) |
57,077 (53,568) |
5인가구 |
2,217,415 |
67,308 (63,171) |
71,956 (67,533) |
68,108 (63,922) |
6인가구 |
2,563,594 |
77,325 (72,572) |
86,518 (81,200) |
78,188 (73,381) |
7인가구 |
2,909,773 |
87,656 (82,268) |
101,457 (95,220) |
88,758 (83,302)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액수임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이라 할지라도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 10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 아동급식 신청 제출서류
(1) 급식신청서<첨부파일 1>
(2)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되는 증빙자료
분류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되는 증빙자료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여명세서, 지원사유
- 부모의 질병ㆍ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 등(맞벌이인 경우 보호자 모두의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압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