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신청 안내문』
복잡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 편리를 도모 하고자 아래와 같이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 유료화 시행 예정일 : 2011년 7월 1일부터
■ 시행방법
→ 주차구획면에 고유번호를 부여 지역주민에 정기권 지정
(주거, 녹지 : 18:00 ~ 익일09:00 상업,공업 : 08:00 ~ 20:00)
→ 부정주차(미지정차량의 주차) 차량에 대하여 견인 조치 또는 부정주차요금 징수
■ 구획지정방법
→ 내 집 앞 최근거리 지정 및 신청자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정점수 순위 및 추첨에 의함
■ 주차요금
→ (현재) 월 30,000원 (3개월 정기권 선납제 : 90,000원)
→ (2011.7.1변경예정)월 20,000원 (3개월 정기권 선납제 : 60,000원)
■ 신청자 접수(전화접수 및 방문접수)
→ 장 소 : 각 동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공단 견인거주자팀
인터넷홈페이지(http://suwon.park119.com)
→ 접수기간 : 2011. 5. 18 ~ 5. 26일까지(9일간)
→ 배정완료 및 납부기한 : 2011. 6. 13 ~ 6. 21일까지(9일간)
→ 대 상 : 신청일 관내거주(주민등록상) 하면서 관내에 차량이 등록된 주민
관내 상가 등 점포운영자(임차인)로써 차량소유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출, 퇴근 하는 주민
→ 제외대상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확보의무가 있는 사업용 차량 및
비사업용 차량중 16인승 이상이 승합차량, 2.5t이상의 화물차량,
위험물 적재차량 등은 제외
→ 구비서류 : [거주자] 사용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자 및 근무자] 사용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 배정발표 예정일 : 2011년 월 일, 수원시시설관리공단 견인거주자팀(☎ 238-0560)
■ 거주자우선주차 전용 홈페이지 : http://suwon.park119.com
수 원 시
수원시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