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으로 인하여 3대 가정이 된 경우는 예외로 80세이상인 조부모, 부모와

        동일주소에 출생등록이 되면 됨.

    ○ 지원기준

      ∙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6월, 12월)부터 지급

      ∙ 지급 중지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까지 지급

    ○ 지 급 일 : 매년 반기 말월(6월, 12월)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 3. 1 ~ 연중

    ○ 신청장소 : 율천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자의 배우자)으로

       실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신청자격 : 도대상자가 만80세 이상이고, 수원시 거주 5년이 경과하면

                  신청가능(거주기간이 2010년에 4년이었다가 2011년 5년이 되면 신청가능)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3.지원내용 : 가구당 반기 50,000원(6개월에 50,000원)

4.기타사항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수당 전액이 반환(환수) 될 수 있음.

5. 문    의 : 율천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031-228-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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