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 : 미 정(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ㆍ지자체철거민(철거세입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약통장 필요없음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

3.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당첨자 선정방법

ㆍ신청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ㆍ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3. 신청시 구비서류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 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조건

주민등록표등본1통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1통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민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특별공급신청서

공사 소정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

도장   

세대주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되고, 상기 구비서류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대리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ㅇ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ㅇ 청약자의 인감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장소에 비치)

ㅇ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4. 기타사항


ㆍ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ㆍ 자세한 일정, 임대조건 등은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LH.or.kr)에 공고될 예정이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ㆍ 청약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ㆍ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됨)


 ※ 위치도는 붙임 첨부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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