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당수동 일원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내 B-6, B-7BL 10년 공공임대주택 2,347호
▌일 정
구 분 |
일 자 |
비 고 |
입주자모집공고 |
2011.05.13(금) |
공사홈페이지(http://www.lh.or.kr) |
접수일(예정) |
2011.05.20(금) |
분양사무실 방문접수(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 위 일정은 업무추진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 미 정(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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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추천대상자 |
청약통장 구비여부 |
ㆍ지자체철거민(철거세입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
청약통장 필요없음 |
ㆍ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ㆍ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 3.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ㆍ신청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ㆍ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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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시 구비서류 |
ㆍ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ㆍ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ㆍ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 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비조건 |
주민등록표등본1통 |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
가족관계증명서1통 |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
특별공급신청서 |
공사 소정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 |
도장 |
세대주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되고, 상기 구비서류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대리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ㅇ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ㅇ 청약자의 인감도장
ㅇ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장소에 비치)
ㅇ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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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
ㆍ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ㆍ 자세한 일정, 임대조건 등은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LH.or.kr)에 공고될 예정이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ㆍ 청약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ㆍ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됨)
※ 위치도는 붙임 첨부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