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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들에 대하여 통지를 하였으나 다음 대상자들은 통지불능인 상태로, 발급통지서를 교부 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번
성명
주소
발급기한
1
차단*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011.06.01 ~ 2011.11.30
(6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