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 안내(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내용)
○ 경기도시공사 주택분양팀-1952(2011.5.12.)관련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10세대
블록 |
공급유형 |
신청형 |
배정호수 |
주 요 내 용 |
Ab-1 |
분양 |
84.874A |
2 |
○ 입주자 모집공고는 2011.5.27.(금) 예 정으로 조건 및 세부사항은 모집 공 고시 확인 ○ 공급지구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내 Ab-1블럭 ⇒http://www.jayeonnhk.or.kr/daelim ☎콜센터 : 1588-7104 |
84.649B |
1 | |||
84.975C |
1 | |||
84.650D |
1 | |||
84.719E |
1 | |||
84.634F |
2 | |||
84.938G |
2 |
○ 신청대상 : ‘11. 5. 12. 현재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1. 5. 17.(화)까지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읍·면·동 비치)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로 우선순위 결정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자가 다른 주택에 1회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시 순위
제한, 당첨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5.12) → 경기도(5.13)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5.16~5.17) → 경기도 취합(5.18) → 국토해양부 주택전산 검색 의뢰(5.19) → 국토해양부 결과회신(5.26) → 경기도 대상자 선정(5.27) → 시.군 및 공급처 통보 (5.30) → 도 장애인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