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김**등 11명
2. 공 고 기 간 : 2011. 5. 13.(화) ~ 5. 23.(화) 【11일간】
3.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참 고 사 항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