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아동에 대하여 ’11. 1. 1부터 지원대상 연령(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및 지원금액(월10만원 → 월10~20만원)을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 부터 - 지원금액 : 12개월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월15만원, 36개월미만 월10만원
양육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양육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신청인 뿐만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동의서명 필요 ④ 아동 또는 부모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 아동과 동일 가구 구성원인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