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사항이 미확인된자(최고문반송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와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1 년 4 월 15 일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장
가. 공고기간 : 2011. 4. 15 ~ 2011. 4. 30
나. 대 상 : 파장동 우**등 1세대 1명
다. 공고사항 : 2011. 4. 15일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