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11. 4. 29.(금)

일간신문 및 공사홈페이지

(http://myhome.lh.or.kr)

• 분양사무실 개관

2011. 4. 29.(금)

LH 오산사업본부 

(아래 약도 참조)

• 접수일자

2011. 5.  6.(금)

분양사무실 방문접수

(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당첨자발표

2011. 5. 27.(금)

분양사무실 및 공사홈페이지

(http://myhome.lh.or.kr)

• 계약체결

2011. 6. 21(화)~23(목)

분양사무실 방문계약

   ※ 위 일정은 업무추진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1. 4.29) 현재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오산세교지구내 철거주택소유자

   -오산시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으로서


   해당기관(우리공사 오산사업본부, 해당지자체, 수원보훈지청,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국방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무주택세대주의 정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직계존비속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행정사항

- 청약자격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1번(세대주) 항은 주민등록표로 확인가능하므로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 호배정) 및 계약불가)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1.4.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관련서식은 붙임 첨부물 참고바람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각 1통)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신청서 등

• 신청일에 신청장소(분양사무실)에 비치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 (기관추천 유형중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만 해당)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도장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위임장 (분양사무실에 비치)

  신청자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대리신청자 신분증




 

유의사항


 ▮ 사업지구철거민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신청일[2011.5.6.(금)예정]에 분양사무실(약도참조)에서 신청접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 호배정) 및 계약불가]


 ▮ 신청한 주택형의 동 ․ 호수 배정은 관련법령에 의거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시에도 변경 불가)


 ▮ 사업지구철거민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팜플렛 등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2011.4.29) 현재 무주택세대주가 아닌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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