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 B-1블록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안내문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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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오산시 세교동 일원 오산세교 택지개발사업지구내 B-1블록
▮공급규모 : 1,023세대 (74㎡ : 240, 84㎡ : 783)
▮분양가격 : 3.3㎡당 평균 800만원 내외 ※주택유형별 세부 주택가격 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일 정
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 |
2011. 4. 29.(금) |
일간신문 및 공사홈페이지 (http://myhome.lh.or.kr) |
• 분양사무실 개관 |
2011. 4. 29.(금) |
LH 오산사업본부 (아래 약도 참조) |
• 접수일자 |
2011. 5. 6.(금) |
분양사무실 방문접수 (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 당첨자발표 |
2011. 5. 27.(금) |
분양사무실 및 공사홈페이지 (http://myhome.lh.or.kr) |
• 계약체결 |
2011. 6. 21(화)~23(목) |
분양사무실 방문계약 |
※ 위 일정은 업무추진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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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1. 4.29) 현재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오산세교지구내 철거주택소유자
-오산시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으로서
해당기관(우리공사 오산사업본부, 해당지자체, 수원보훈지청,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국방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무주택세대주의 정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직계존비속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 행정사항
- 청약자격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1번(세대주) 항은 주민등록표로 확인가능하므로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 호배정) 및 계약불가)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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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1.4.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관련서식은 붙임 첨부물 참고바람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각 1통)
해당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신청서 등 |
• 신청일에 신청장소(분양사무실)에 비치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 청약통장 가입은행 (기관추천 유형중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만 해당) |
주민등록표등본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
도장 |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
위임장 (분양사무실에 비치) |
신청자 인감증명서 |
신청자 인감도장 |
대리신청자 신분증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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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사업지구철거민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2011.5.6.(금)예정]에 분양사무실(약도참조)에서 신청접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 호배정) 및 계약불가]
▮ 신청한 주택형의 동 ․ 호수 배정은 관련법령에 의거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시에도 변경 불가)
▮ 사업지구철거민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팜플렛 등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2011.4.29) 현재 무주택세대주가 아닌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