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경보 =한달간 10번 이상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정부가 직접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소비자경보 발령
◇ 증 권
▲ 거래소 상장기준 =최소 주식수가 기존 30만주에서 100만주로 확 대. 최소 매출액도 3개 사업연도 평균 15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확 대. 상장폐지후 재상장하려면 자본금 50억원 이상, 최근 연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돼야
▲ 상장사 매출액 퇴출요건 =거래소에서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기업은 관리종 목으로 지정되며, 2년 연속 50억원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
▲ 코스닥 등록요건 =일반ㆍ벤처기업 모두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만 등록심사 청구가능. 자본금 기준도 일반기업은 종전 5억원이상에서 10억원이상으로, 기준이 없던 벤처기업은 5억원이상인 경 우만 등록가능. 자기자본 이익률(ROE) 기준도 신설돼 일반기업은 최근 사업연도의 ROE가 10% 이상인 경우, 벤처기업은 5% 이상인 경우만 등록 가능
▲ 코스닥 퇴출 기준 =경상손실이 발생하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 으로 떨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 같은 상황이 2년 연속 지속되 면 퇴출
▲ 코스닥 대표지수 =코스닥 50지수를 대체할“스타지수” 30종목으 로 개발
▲ 공모주 배정비율 =3월부터 상장기업의 경우 45%에서 3월 40%, 9월 30%로 줄며 코스닥 기업은 55%에서, 3월 40%, 9월 30%로 축소
◇ 부 동 산
▲ 주택거래 신고제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거래내역을 15 일 안에 신고. 위반시 취득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
▲ 재건축조합원 자격이전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
▲ 최저 주거기준제 =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에 주택 우선공급, 주택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
◇ 교 통
▲ 음주ㆍ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 =8월 23일부터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사고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액을 청구. 대인사고 의 경우 200만원이내, 대물사고는 50만원이내. 무보험차량의 과태료 부 과한도 역시 이륜자동차는 20만원, 비사업용 차량은 60만원까지 가능
▲ 전국번호판 제도 =자동차 번호판의 지역표기가 없어져 시ㆍ도간 이 사하는 경우 번호판을 교체할 필요없음.
▲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을 4%에서 2.5%로 인하
▲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3월부터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에 대해 바퀴 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설치 의무화
◇ 서 울 시
▲ 자동차 공회전 제한 =휘발유ㆍ가스차는 3분, 경유차 5분 이상 공회전 할 경우 과태료 5만원 부과
▲ 일반여권 발급 대행 =종로, 동대문, 노원, 영등포, 서초, 강남구청에 서 1월부터 마포, 구로, 송파구청, 4월부터 성동구청까지 확대
▲ 수도요금=인 터넷, 전화 등 통해 자가검침, 통보하면 1회에 500원 감면
◇ 정보 통신
▲ 번호이동성 제도 =휴대폰의 번호를 바꾸지 않고 가입업체를 옮김. 신규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가입자도 `010`이라는 새로운 번호가능. 시내 전화 번호이동은 3월 성남ㆍ고양, 8월 서울ㆍ부산지역으로 확대
▲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 건물에 `특등 급` 신설. 최근 아파트 품질차별화를 내세우고 있는 각 주택건설업체들 의 특등급신청이 잇따를 전망
◇ 노 동
▲ 고용허가제 =8월 17일부터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 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가능. 내외국인간 차별철폐 차원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사업주에게 월 20만~30만원 고용관리비 지원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주 5일 근무제를 6월전에 도입한 사업주가 근로 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증가인원 1인당 분기에 150만원 지원
▲ 주 5일 근무제 =7월부터 공기업ㆍ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 장은 법정근로시간단축(1주 44→40시간),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15일→25일),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5일 근무제 시행
▲ 고령자 고용촉진 =50세 이상 고령자를 1년 이상 채용하는 사업주에 게 1인당 분기 15만원 지원.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고령자를 채용 하는 경우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중소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 환 경
▲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사업자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에 관 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발주토록 의무화
▲ 환경영향평가 기준 확대 =생태계보전 판단기준인 생태ㆍ자연도, 환경용량 을 고려한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기준으로 추가 설정
▲ 생활소음=산 업단지내에서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생활소음ㆍ진동 규제대상지역에 포함, 발파 소음ㆍ진동의 경우 주간에 한해 10데시벨 완화, 공사장소음 규제기준은 5데시벨로 강화.
▲ 실내공기 관리 =신축되는 공동주택내 각종 건축자재에서 방출되 는 오염물질을 주민 입주 전에 측정공고, 오염물질 다량 방출하는 건축 자재 고시해 사용제한
▲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해 목표수질이 넘지 않 도록 수질오염 부하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 관리제를 부산과 대구에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