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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2009.11.1~2010.4.28까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주소이전 등록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1.4.29(금) ~ 5.9(월).
3.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일 : 2011.5월중.
붙임 거주불명등록이전 1차 공고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