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준 : 가구당 3,800천원 이내

  ○ 사 업 량 :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가구 선정

     ※ 신청자가 예산액을 초과시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개․보수 사업 :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에 자본보조 위탁 시행

  

제출서류

  ○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 가구원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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