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1. 5.20일까지
○ 접 수 처 : 각 동 주민센터 및 장애인단체
○ 지원대상 : 가구보험료 본인부담액 납입액이 기준이하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 지원기준 : 가구당 3,800천원 이내
○ 사 업 량 :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가구 선정
※ 신청자가 예산액을 초과시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개․보수 사업 :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에 자본보조 위탁 시행
□ 제출서류
○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 가구원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