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장애인 체형에 맞게 개선하여 무장애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 장애인복지 증진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5. ~ 6. 30(2개월간)
○ 지원대상 : 저소득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 지원기준 : 가구당 3,800천원 이내
○ 사 업 량 :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가구 선정
※ 신청자가 예산액을 초과시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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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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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이 높은 자 (1, 2, 3, - - - 6등급 순) ∙ 소득 수준이 낮은 자 ∙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
○ 지원대상 소득기준
∙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액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등록장애인
∙ 소득조사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에 한하여 실시하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조사는 생략
□ 제출서류
○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 가구원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 등
2011.5.20일 까지 신청하여 주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