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량 :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가구 선정

    ※ 신청자가 예산액을 초과시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추진계획

  

 

<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

 

 

 

&#8729; 장애등급이 높은 자 (1, 2, 3, - - - 6등급 순)

&#8729; 소득 수준이 낮은 자

&#8729;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 지원대상 소득기준

    &#8729;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액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등록장애인

    &#8729; 소득조사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에 한하여 실시하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조사는 생략

제출서류

  ○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 가구원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 등

2011.5.20일 까지 신청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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