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발급대상자 중 통지 교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한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1. 4. 27 ~ 2011. 5. 13
3. 공고대상자 : 김예*(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외 5명
연번 |
성명 |
주소 |
발급기한 |
1 |
김예*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
2011. 02. 1~2011.07.31 (6개월간) |
2 |
김다*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
2011. 05. 1 ~ 2011. 10. 31 (6개월간) |
3 |
김영*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
2011. 05. 1 ~ 2011. 10. 31 (6개월간) |
4 |
김은*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
2011. 05. 1 ~ 2011. 10. 31 (6개월간) |
5 |
김종*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
2011. 05. 1 ~ 2011. 10. 31 (6개월간) |
6 |
이모*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
2011. 05. 1 ~ 2011. 10. 31 (6개월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