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조기 자립을 위한 2011년도 제1차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융자가 2011.3.11. 농협중앙회에서 개시되었으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여 대상자: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한부모가족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실제소득: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농․임․어업 및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
1,360,240
1,759,680
2,159,120
2,558,550
2,957,990
3,357,430
< 2011년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기준(원/월)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자3동 한부모 가족 담당(228-57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