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권자 : 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자의 배우자)

    ○ 신청자격 : 효도대상자가 만 80세에 도달하고,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 

       에서 연속하여 수원시에서 거주한지 5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청권자 통장 사본 및 신분증


  3.지원내용 : 가구당 반기 50,000원


4.기타사항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수당을 전액 반환(환수) 될 수 있음

  

  ○효도수당 신청서는 붙임 첨부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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