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세대 가정 (시부모, 장인장모 부양포함)
∙ 3세대 세대원 모두 수원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지원기준
∙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 부터 지급
∙ 지급 중지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까지 지급
○ 지 급 일 : 매년 반기 말월(6월, 12월)
2.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자의 배우자)
○ 신청자격 : 효도대상자가 만 80세에 도달하고,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
에서 연속하여 수원시에서 거주한지 5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청권자 통장 사본 및 신분증
3.지원내용 : 가구당 반기 50,000원
4.기타사항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수당을 전액 반환(환수) 될 수 있음
○효도수당 신청서는 붙임 첨부물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