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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내역 : 붙임 참조
2. 직권조치일 : 2011.3.31.(목)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기간 : 2011.3.31.~2011.4.30.(31일간)
붙임 : 직권조치 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