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소집훈련은 평소 응소능력을 점검하여 유사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대원별 임무부여 및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 등을 통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역민방위대원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지정한 일시․장소에, 직장민방위대원은 각 직장에서 지정된 일자와 시간에 집합하면 되고, 특히 구에서는 훈련 당일 점검관이 현지에 출장하여 지연 또는 대리 응소자 등 엄격히 관리키로 했다.
훈련대상자는 민방위대 편입 5년차 이상 대원부터 만40세 까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일시․장소에 응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현지)의 비상소집훈련에 참석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수원시 민방위맨사이트(http://minbangwi.suwon.ne.kr/)에 접속 전국민방위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