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는 그 어느때보다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해빙기를 맞이하여 건축성수기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그 어느때 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시행하는 각종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등의 불법 매립,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불법, 위법 등 도시환경을 크게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민 여러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이루어 낼 수가 없습니다. 전지역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연, 생산녹지 지역내 불법ㆍ위법ㆍ부당한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음으로서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형질변경 : 흙쌓기, 흙깍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행위
(흙쌓기, 흙깍기가 50cm이상 단,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제외)
◆ 허 가 대 상 :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상의 토지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 단 속 대 상 : 『허가대상』을 위반한 경우
◆ 단 속 기 간 : 연중무휴
◆ 위반자에 대한 조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농지법 제59조,60,61조에 의하여 3년~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 참 고 사 항
- 불법사항 신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설과 ☎228-5485~8
또는 시청 도시계획과 228-2375 으로 문의 하시면 전화 또는 방문
하여 성심성의껏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