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ITEMAP
주민등록신고사항이 미확인된자(최고문반송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5조(최고나 공고)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3.22 ~ 2011.3.30
나. 대 상 : 파장동 이**등 52세대 73명
다. 공고사항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
붙임 : 공고대상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