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부대상
-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차량
- 시․도간 변경등록으로 2004. 1. 1이후 최초의 시,도간 사용본거지 변경을 수반하는차량
- 훼손․멸실 등에 의한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의 차량
- 2대이상의 차량소유자가 끝자리숫자를홀.짝수로 다르게 신청하는 차량
- 번호판 분실, 도난으로 경찰서장의 확인이 된 차량
- 지역 번호판 차량의 소유주가 전국번호판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