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대상
- 1~6급 신규등록하는 장애인 및 의무적재판정 대상자
- 최초진단의가 재판정기간을 명시한 자, 장애등급조정신청대상자
-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7조에 따른 시·군·구청장 직권 재판정 통보자
◯ 필요서류 : 진단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장애진단서 서식 개정 : 별지 제3호서식 “장애진단서” 중 장애등급란을 삭제. 의료기관은 장애상태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항목․검사결과․장애정도 등 진단의사의 소견만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장애등급은 판정하지 않으며, 장애등급은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판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