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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사항이 미확인된자(최고문반송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5조(최고나 공고)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2011 년 4 월 7 일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장
가. 공고기간 : 2011.4.7 ~ 2011. 4. 14
나. 대 상 : 파장동 우**등 1세대 1명
다. 공고사항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