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 관련근거 :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2011. 4. 1 00:00이후 출산 셋째이상 자녀 및 입양자녀 ※4. 1일 이전 출산(입양)자녀는 종전 규정 적용
○ 지원기준 : 1인당 100만원
∙쌍둥이일 경우 셋째부터 지급
∙입양자녀는 순위에 관계없이 지급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지원금 |
50만원 |
100만원 |
시행일 2011.4.1
※조례공포 2011.4.1 |
거주기간 |
출산(입양)신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
출산(입양)신고일 기준 180일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180일 미만 거주한 경우 180일 경과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