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수도권을 표적으로 하는 있는 만큼 기존의 교통통제와 주민이동 통제 위주의 민방위 훈련으로는 실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제 주민대피 훈련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동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훈련근거 :「민방위기본법」제25조
○ 훈련시간 : 2011. 3. 15(화) 14:00~14:20(20분)
○ 대상지역 : 수원시 전역
○ 실시내용 : 훈련경보 발령에 의한 주민실제대피 및 교통통제
공습경보(15분) ->경계경보(5분) ->경보해제
○ 경보발령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주관 전국 취명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파장동 담당자(Tel.228-5614)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