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분 : 2010. 12. 31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연면적160㎡이상의 건물 소유자
(단, 주택 및 공장 등 제외)
- 자동차분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납부방법 : 관내 시중은행, 전국 농협∙우체국 또는
지로사이트(www.giro.or.kr) 및 가상계좌
- 대기∙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납부관련 문의처 : 장안구 환경위생과 (☎228-5331, 5332, 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