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안내
□ 지원대상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금융기준 : 3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다음 위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사. 최저생계비 120%미만 빈곤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 지원의 종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상담 및 접수 : 송죽동주민센터